‘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약품 직원들 집행유예

입력 2017.04.06 (16:52) 수정 2017.04.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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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기소된 한미약품 직원 김모(32)씨와 박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수익에 대해 김 씨에게 벌금 4,500만 원에 추징금 4,230만 원,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705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지했다. 하지만 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 전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지인 등에 유출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한미약품 주식도 미리 팔아 1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 씨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오늘 선고로 석방돼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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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공개 정보 유출’ 한미약품 직원들 집행유예
    • 입력 2017-04-06 16:52:45
    • 수정2017-04-06 16:56:02
    사회
한미약품의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 직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으로 기소된 한미약품 직원 김모(32)씨와 박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형을 선고하고 이들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수익에 대해 김 씨에게 벌금 4,500만 원에 추징금 4,230만 원,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705만 원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은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해지했다. 하지만 이 악재성 정보가 공시 전 내부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남부지검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하기 전 지인 등에 유출하고, 자신들이 보유한 한미약품 주식도 미리 팔아 1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 씨 등에 대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 등은 오늘 선고로 석방돼 귀가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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