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30대 ‘집행유예’

입력 2017.04.06 (16:58) 수정 2017.04.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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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저지른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판시했다.

전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270억 원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거래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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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17-04-06 16:58:46
    • 수정2017-04-06 16:59:58
    사회
수원지방법원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모(3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 저지른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판시했다.

전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가상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입금받은 270억 원을 사이버머니로 지급해 거래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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