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단 가능
입력 2017.04.06 (17:15)
수정 2017.04.06 (17: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연금 수급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연금 수급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단 가능
-
- 입력 2017-04-06 17:16:54
- 수정2017-04-06 17:21:15
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연금 수급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연금 수급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