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단 가능

입력 2017.04.06 (17:15) 수정 2017.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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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연금 수급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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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 개정안, 9월부터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단 가능
    • 입력 2017-04-06 17:16:54
    • 수정2017-04-06 17: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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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소득이 없어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던 수급자는 앞으로 자발적으로 연금수령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소득에 상관 없이 연금 수급을 끊고,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을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것으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 '손해연금'으로 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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