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줄이면 7만 원…노후 경유차 제한 확대

입력 2017.04.06 (19:17) 수정 2017.04.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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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승용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 원을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의 핵심은 운행 거리 감소 폭에 따라 혜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행거리를 천km 줄이면 2만 포인트, 2천km를 줄이면 3만 포인트의 마일리지가 각각 적립됩니다.

1년에 최고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고 1포인트에 1원으로 계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서울시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살 수 있고 에너지복지기금 등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됐던 노후 경유 차량 대상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90일이 넘은 영업용 차량은 지역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는 가락시장 등 공공 물류센터에 주차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후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화물차가 친환경 조치를 취하도록 계도 홍보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주차 요금을 유료화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진입하는 수도권 광역 경유버스 천700여 대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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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행거리 줄이면 7만 원…노후 경유차 제한 확대
    • 입력 2017-04-06 19:19:20
    • 수정2017-04-06 19: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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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승용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 원을 지급하는 마일리지를 도입하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의 핵심은 운행 거리 감소 폭에 따라 혜택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간 주행거리를 천km 줄이면 2만 포인트, 2천km를 줄이면 3만 포인트의 마일리지가 각각 적립됩니다.

1년에 최고 7만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고 1포인트에 1원으로 계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로 서울시 지방세를 내거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살 수 있고 에너지복지기금 등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외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수도권 운행이 제한됐던 노후 경유 차량 대상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보증 기간이 90일이 넘은 영업용 차량은 지역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수도권 진입이 제한됩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올해 6월부터는 가락시장 등 공공 물류센터에 주차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노후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황보연(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 "화물차가 친환경 조치를 취하도록 계도 홍보하고,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주차 요금을 면제해주고 있는데, 주차 요금을 유료화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 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진입하는 수도권 광역 경유버스 천700여 대를 친환경 버스로 전환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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