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자정 지나면 무조건 위약금…판례 무시하는 ‘아시아나 항공’
입력 2017.04.07 (18:27)
수정 2017.04.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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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한 지 24시간도 안됐는데…취소 위약금만 35만 원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주부 박 씨. 그러던 중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발견했다. 개인당 50만 원 상당의 타이완행 항공권 5장을 250여만 원에 구매한 박 씨. 그러나 다음날, 친구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 씨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은 250만 원이 아닌 210여만 원. 개인당 7만 원씩 총 35만 원의 위약금이 떼였다. 항공권을 구매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14%나 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박 씨는 기자에게 "대한항공은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어,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아시아나에 곧바로 항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 측은 박 씨가 구매 당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취소 수수료와 위약금 정보가 쓰여있었는데도 동의를 누르고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항공권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이므로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결국 35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입할 경우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박 씨는 아시아나 측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이유는 지난해 기사에서 봤던 법원 판례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약관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당시 판례의 사례는 이렇다. 2015년 3월.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한 남성 A씨가 중국남방항공에서 156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 진단을 받았다. 아내가 무리한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A씨는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중국 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공정히 수정해야”
박 씨는 당시 판례를 이야기하며 다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판례는 박 씨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입장.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운임체계는 정부기관의 인가 대상으로 재고의 보관이 불가능하고 재판매가 어려운 특수한 거래"라며 "전자상거래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결국 서울남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아시아나 측은 법무법인을 앞세워 재판을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박 씨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KBS 자문 변호사인 양재택 변호사는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라며 "법을 준수하고 약관을 공정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사, 여전한 ‘약관 우선주의’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약관 정정 공고를 냈다. 출발일에 따라 환불 수수료와 위약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사 편의에 치우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중앙지법의 판례가 있지만 여전히 항공사 측은 약관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주부 박 씨. 그러던 중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발견했다. 개인당 50만 원 상당의 타이완행 항공권 5장을 250여만 원에 구매한 박 씨. 그러나 다음날, 친구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 씨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은 250만 원이 아닌 210여만 원. 개인당 7만 원씩 총 35만 원의 위약금이 떼였다. 항공권을 구매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14%나 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박 씨는 기자에게 "대한항공은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어,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아시아나에 곧바로 항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 측은 박 씨가 구매 당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취소 수수료와 위약금 정보가 쓰여있었는데도 동의를 누르고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항공권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이므로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결국 35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입할 경우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박 씨는 아시아나 측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이유는 지난해 기사에서 봤던 법원 판례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약관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당시 판례의 사례는 이렇다. 2015년 3월.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한 남성 A씨가 중국남방항공에서 156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 진단을 받았다. 아내가 무리한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A씨는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중국 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공정히 수정해야”
박 씨는 당시 판례를 이야기하며 다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판례는 박 씨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입장.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운임체계는 정부기관의 인가 대상으로 재고의 보관이 불가능하고 재판매가 어려운 특수한 거래"라며 "전자상거래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결국 서울남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아시아나 측은 법무법인을 앞세워 재판을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박 씨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KBS 자문 변호사인 양재택 변호사는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라며 "법을 준수하고 약관을 공정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사, 여전한 ‘약관 우선주의’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약관 정정 공고를 냈다. 출발일에 따라 환불 수수료와 위약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사 편의에 치우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중앙지법의 판례가 있지만 여전히 항공사 측은 약관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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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구입한 지 24시간도 안됐는데…취소 위약금만 35만 원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주부 박 씨. 그러던 중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발견했다. 개인당 50만 원 상당의 타이완행 항공권 5장을 250여만 원에 구매한 박 씨. 그러나 다음날, 친구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 씨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은 250만 원이 아닌 210여만 원. 개인당 7만 원씩 총 35만 원의 위약금이 떼였다. 항공권을 구매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14%나 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박 씨는 기자에게 "대한항공은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어,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아시아나에 곧바로 항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 측은 박 씨가 구매 당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취소 수수료와 위약금 정보가 쓰여있었는데도 동의를 누르고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항공권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이므로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결국 35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입할 경우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박 씨는 아시아나 측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이유는 지난해 기사에서 봤던 법원 판례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약관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당시 판례의 사례는 이렇다. 2015년 3월.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한 남성 A씨가 중국남방항공에서 156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 진단을 받았다. 아내가 무리한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A씨는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중국 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공정히 수정해야”
박 씨는 당시 판례를 이야기하며 다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판례는 박 씨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입장.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운임체계는 정부기관의 인가 대상으로 재고의 보관이 불가능하고 재판매가 어려운 특수한 거래"라며 "전자상거래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결국 서울남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아시아나 측은 법무법인을 앞세워 재판을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박 씨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KBS 자문 변호사인 양재택 변호사는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라며 "법을 준수하고 약관을 공정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사, 여전한 ‘약관 우선주의’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약관 정정 공고를 냈다. 출발일에 따라 환불 수수료와 위약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사 편의에 치우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중앙지법의 판례가 있지만 여전히 항공사 측은 약관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친구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주부 박 씨. 그러던 중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서 조건에 맞는 항공권을 발견했다. 개인당 50만 원 상당의 타이완행 항공권 5장을 250여만 원에 구매한 박 씨. 그러나 다음날, 친구 한 명이 사정이 생겨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항공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박 씨가 항공권을 취소하고 돌려받은 돈은 250만 원이 아닌 210여만 원. 개인당 7만 원씩 총 35만 원의 위약금이 떼였다. 항공권을 구매한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취소했는데 항공권 가격의 14%나 되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박 씨는 기자에게 "대한항공은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없어,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씨는 아시아나에 곧바로 항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 측은 박 씨가 구매 당시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 취소 수수료와 위약금 정보가 쓰여있었는데도 동의를 누르고 구매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항공권의 특성상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재화이므로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씨는 결국 35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온라인으로 항공권 구입할 경우 7일 이내 무조건 환불”
박 씨는 아시아나 측의 태도가 불합리하다고 느꼈다. 이유는 지난해 기사에서 봤던 법원 판례에 있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약관에 상관없이 7일 이내에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
당시 판례의 사례는 이렇다. 2015년 3월. 아내와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한 남성 A씨가 중국남방항공에서 156만 원 상당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아내가 갑작스럽게 임신 진단을 받았다. 아내가 무리한 여행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A씨는 취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결국 중국 남방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1항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률전문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은 공정히 수정해야”
박 씨는 당시 판례를 이야기하며 다시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해당 판례는 박 씨의 사례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시아나 측의 입장. 아시아나 관계자는 "항공운임체계는 정부기관의 인가 대상으로 재고의 보관이 불가능하고 재판매가 어려운 특수한 거래"라며 "전자상거래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박 씨는 결국 서울남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아시아나 측은 법무법인을 앞세워 재판을 준비 중이다.
법률 전문가는 박 씨가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KBS 자문 변호사인 양재택 변호사는 "항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고수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라며 "법을 준수하고 약관을 공정하게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사, 여전한 ‘약관 우선주의’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약관 정정 공고를 냈다. 출발일에 따라 환불 수수료와 위약금에 대한 차등을 두는 방안이다. 그러나 여전히 항공사 편의에 치우친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 중앙지법의 판례가 있지만 여전히 항공사 측은 약관 우선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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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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