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 허가 위법”…교육부, 직권 취소
입력 2017.04.10 (21:24)
수정 2017.04.1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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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일선 교육청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교육청들 입장인데, 교육부는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는 개학 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무단결근했지만,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을 인정해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ㅇㅇ학교 교감(음성변조) : "출근 촉구서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복무 관련해서 보고한 상태죠."
현재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16명,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종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교사 복귀 시기는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복직 발령을 내겠지만, 복직 시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일선 교육청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교육청들 입장인데, 교육부는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는 개학 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무단결근했지만,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을 인정해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ㅇㅇ학교 교감(음성변조) : "출근 촉구서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복무 관련해서 보고한 상태죠."
현재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16명,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종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교사 복귀 시기는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복직 발령을 내겠지만, 복직 시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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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임 허가 위법”…교육부, 직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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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0 21:26:25
- 수정2017-04-10 2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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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일선 교육청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교육청들 입장인데, 교육부는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는 개학 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무단결근했지만,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을 인정해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ㅇㅇ학교 교감(음성변조) : "출근 촉구서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복무 관련해서 보고한 상태죠."
현재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16명,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종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교사 복귀 시기는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복직 발령을 내겠지만, 복직 시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 교사들의 노조 전임을 인정하고, 휴직을 허가해준 일선 교육청들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 취소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임자들을 즉각 복귀시키기는 어렵다는 게 해당 교육청들 입장인데, 교육부는 무단결근이 계속된다면 사법 조치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학교에 재직 중이던 한 교사는 개학 후 전교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한 달가량 무단결근했지만,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을 인정해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녹취> ㅇㅇ학교 교감(음성변조) : "출근 촉구서를 저희가 1차, 2차, 3차, 최종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안 하신 거잖아요. 교육청에다가 복무 관련해서 보고한 상태죠."
현재 노조 전임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전교조 교사는 16명,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일부 시도 교육청이 노조 전임을 허가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의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무단결근한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강종부(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팀장) :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노조 전임 허가는 위법합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 취소를 거부할 수 없지만, 교사 복귀 시기는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강삼영(강원도교육청 대변인) : "복직 발령을 내겠지만, 복직 시점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직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거부하면 무단결근이 된다며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감에 대해 사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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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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