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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가 병사 성추행…軍, 뒤늦은 진상 조사
입력 2017.04.13 (06:19) 수정 2017.04.13 (07:19)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장교가 부하 병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10달이 지나 또 다른 장병의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인천의 한 군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장 A 모 대위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건데 최근에서야 공개됐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군대 안이다 보니까 상관이다보니까 '하지 말아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죠."
피해 장병은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15년 10월 성추행 사실을 부대측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부대측은 중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계속됐고 10달뒤 또 다른 장병이 피해를 호소하자 부대측은 뒤늦게 징계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처음에 신고했을 때 묵인을 당하다보니까 그때는 신고를 해봤자 군 안에서 신고를 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해당 부대측은 피해 장병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중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장교가 부하 병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10달이 지나 또 다른 장병의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인천의 한 군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장 A 모 대위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건데 최근에서야 공개됐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군대 안이다 보니까 상관이다보니까 '하지 말아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죠."
피해 장병은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15년 10월 성추행 사실을 부대측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부대측은 중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계속됐고 10달뒤 또 다른 장병이 피해를 호소하자 부대측은 뒤늦게 징계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처음에 신고했을 때 묵인을 당하다보니까 그때는 신고를 해봤자 군 안에서 신고를 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해당 부대측은 피해 장병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중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 장교가 병사 성추행…軍, 뒤늦은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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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3 06:22:08
- 수정2017-04-13 07:19:31

<앵커 멘트>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장교가 부하 병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10달이 지나 또 다른 장병의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인천의 한 군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장 A 모 대위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건데 최근에서야 공개됐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군대 안이다 보니까 상관이다보니까 '하지 말아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죠."
피해 장병은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15년 10월 성추행 사실을 부대측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부대측은 중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계속됐고 10달뒤 또 다른 장병이 피해를 호소하자 부대측은 뒤늦게 징계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처음에 신고했을 때 묵인을 당하다보니까 그때는 신고를 해봤자 군 안에서 신고를 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해당 부대측은 피해 장병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중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인천의 한 군부대에서 장교가 부하 병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부대측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10달이 지나 또 다른 장병의 신고가 접수되자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허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8월. 인천의 한 군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대장 A 모 대위가 생활관 등에서 부하 병사를 성추행했다는 건데 최근에서야 공개됐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군대 안이다 보니까 상관이다보니까 '하지 말아라'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거죠."
피해 장병은 군 복무중이던 지난 2015년 10월 성추행 사실을 부대측에 알렸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부대측은 중대장에게 구두 경고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성추행은 계속됐고 10달뒤 또 다른 장병이 피해를 호소하자 부대측은 뒤늦게 징계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00(피해자) : "처음에 신고했을 때 묵인을 당하다보니까 그때는 신고를 해봤자 군 안에서 신고를 해봤자 필요가 없구나."
해당 부대측은 피해 장병이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때는 성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알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가해 중대장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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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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