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3476%…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입력 2017.04.13 (06:40) 수정 2017.04.13 (0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월부터 두 달 동안 자치구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 대부업체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1·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뒤, 구매 금액의 15~20%를 현금 등으로 지급해주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12억 원을 대출해준 변종 대출업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송파구 신천역 등에서 대부광고 전단을 다량으로 뿌린 불법 대부업자 6명도 단속됐다.

서울시는 최근 늘어나는 모바일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고 연 3476%…서울시, 불법 대부업체 12곳 적발
    • 입력 2017-04-13 06:40:21
    • 수정2017-04-13 06:44:29
    사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월부터 두 달 동안 자치구 등과 함께 특별점검을 벌여, 불법 대부업체 12곳을 적발하고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업체들은 영세 자영업자나 취업준비생 등 1·2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최고 연 3,476%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물품 구매를 유도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한 뒤, 구매 금액의 15~20%를 현금 등으로 지급해주는 일명 '카드깡' 수법으로 12억 원을 대출해준 변종 대출업자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송파구 신천역 등에서 대부광고 전단을 다량으로 뿌린 불법 대부업자 6명도 단속됐다.

서울시는 최근 늘어나는 모바일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