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영장 청구시한 놓쳐 피의자 석방한 ‘황당’ 검찰

입력 2017.04.13 (08:18) 수정 2017.04.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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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시한을 지키지 못해 유치장에 가뒀던 피의자가 풀려 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 국적 이 모(29)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중국으로 6,000 만 원을 빼돌리는 등 범행 금액이 많고 중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마감시간을 1시간 반을 넘겨 서류를 제출해 피의자가 이틀동안 석방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영장 담장 직원이 시간을 착각한 실수였다며 다음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 돼 30일 석방됐고 이틀 뒤인 이번달 1일에 영장심사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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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영장 청구시한 놓쳐 피의자 석방한 ‘황당’ 검찰
    • 입력 2017-04-13 08:18:08
    • 수정2017-04-13 18:11:27
    사회
검찰이 구속 영장 청구시한을 지키지 못해 유치장에 가뒀던 피의자가 풀려 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중국 국적 이 모(29) 씨 등 2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청구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금융 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중국으로 6,000 만 원을 빼돌리는 등 범행 금액이 많고 중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 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마감시간을 1시간 반을 넘겨 서류를 제출해 피의자가 이틀동안 석방됐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영장 담장 직원이 시간을 착각한 실수였다며 다음날 곧바로 구속 영장을 재청구 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해당 직원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피의자는 지난달 28일 긴급 체포 돼 30일 석방됐고 이틀 뒤인 이번달 1일에 영장심사 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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