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7.04.13 (10:53) 수정 2017.04.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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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 측근에게 요직을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가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3일) 확정했다.

앞서 최 군수는 군수 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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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고성군수 벌금 150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 입력 2017-04-13 10:53:39
    • 수정2017-04-13 10:59:23
    사회
선거를 앞두고 전임 군수 측근에게 요직을 제안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최평호 경남 고성군수가 벌금 150만 원 형을 확정받고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 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군수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오늘(13일) 확정했다.

앞서 최 군수는 군수 선거를 앞둔 2015년 8월 전임 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주겠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요직을 약속한 것은 단순한 사교나 인사치레, 덕담이 아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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