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확정

입력 2017.04.13 (11:08) 수정 2017.04.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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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학대로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전처의 아들인 신원영 군을 2년 넘게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둘러 갈비뼈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에는 청소용 락스 2ℓ를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평소 아내의 학대를 모른척하던 아버지 신 씨는 락스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튿날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이들 부부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드러났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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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영이 사건’ 계모 징역 27년, 친부 17년형 확정
    • 입력 2017-04-13 11:08:13
    • 수정2017-04-13 11:16:44
    사회
잔혹한 학대로 7살 아이를 숨지게 한 '원영이' 사건의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오늘(13일) 살인·사체은닉·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 씨에게 징역 27년, 친부 신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계모 김 씨는 전처의 아들인 신원영 군을 2년 넘게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난방이 되지 않는 화장실에 팬티 바람으로 가뒀다.

그는 원영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먹과 플라스틱 청소용 솔을 휘둘러 갈비뼈 등을 부러뜨렸다. 2016년 1월 말에는 청소용 락스 2ℓ를 들이부어 전신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평소 아내의 학대를 모른척하던 아버지 신 씨는 락스를 흡입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원영이에게 찬물을 끼얹고 화장실에 그대로 방치했다. 이튿날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이들 부부는 시신을 베란다에 10일 간 방치했다가 경기도 평택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원영이의 죽음은 이들 부부가 원영이의 초등학교 입학유예 신청을 내면서 드러났다.

1심은 "스스로 아무 방어능력이 없던 원영이는 친부조차 외면하는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쓸쓸히 죽어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0년, 신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정서적 학대 등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씨의 형량을 징역 27년, 신씨를 17년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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