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뼈 섞인 곰탕 ‘무항생제 제품’이라 속인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17.04.13 (11:25) 수정 2017.04.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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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가 섞인 사골 곰탕을 무항생제 소뼈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속인 c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우향우의 대표 차 모(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차 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무항생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4년 동안 '무항생제 한우 뼈 육수 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 곰탕, 한우 사골 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세 곳에 시가 약 14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갈비탕에 쓰일 소갈비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무항생제 소뼈와 섞어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무항생제 소뼈로만 제품을 만든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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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3 11:25:30
    • 수정2017-04-13 11:42:03
    사회
일반 소뼈와 무항생제 소뼈가 섞인 사골 곰탕을 무항생제 소뼈로만 만들어진 것처럼 속인 c축산물 가공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신영희 부장판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 우향우의 대표 차 모(60)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차 씨와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상당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무항생제'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나아가 친환경 유기농 전문 유통업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저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 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약 4년 동안 '무항생제 한우 뼈 육수 원액 100%' 등으로 허위 표시한 사골 곰탕, 한우 사골 곰탕 등 4개 제품을 제조해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세 곳에 시가 약 14억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 씨는 갈비탕에 쓰일 소갈비를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무항생제 소뼈와 섞어 제품을 만들었는데도, 무항생제 소뼈로만 제품을 만든 것처럼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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