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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학물질등록법 개정되면 기업 부담 크게 늘것”
입력 2017.04.13 (13:57) 수정 2017.04.13 (14:07)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총은 10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등록대상물질 대폭 확대(510종→7천여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5%)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화학물질의 위해·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해 이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예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기업 부담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800여종)에 대한 신고대상을 위해우려물질(1천300여종)로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함유된 1천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미 현행법상 신고대상 수준도 유럽(173종)보다 4.5배나 많다"고 밝혔다.
  • 경총 “화학물질등록법 개정되면 기업 부담 크게 늘것”
    • 입력 2017-04-13 13:57:17
    • 수정2017-04-13 14:07:09
    경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총은 10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등록대상물질 대폭 확대(510종→7천여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5%)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화학물질의 위해·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해 이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예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기업 부담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또 유해화학물질(800여종)에 대한 신고대상을 위해우려물질(1천300여종)로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함유된 1천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미 현행법상 신고대상 수준도 유럽(173종)보다 4.5배나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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