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입력 2017.04.13 (14:02) 수정 2017.04.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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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5월까지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오존층파괴설비 등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지도 조사한다.

점검 결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선 황산화물은 연료유에 함유된 황분 농도를 최고 3.5%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질소산화물은 선박 건조연도에 따라 적합한 엔진을 사용하는지도 검사받게 돼 있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해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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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강화
    • 입력 2017-04-13 14:02:07
    • 수정2017-04-13 14:11:26
    사회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5월까지 유조선, 화물선, 예인선 등 선박 50척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배출방지기관, 오존층파괴설비 등 운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기준치에 적합한지도 조사한다.

점검 결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선 황산화물은 연료유에 함유된 황분 농도를 최고 3.5% 이하로 정하고 있고, 질소산화물은 선박 건조연도에 따라 적합한 엔진을 사용하는지도 검사받게 돼 있다.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선박 발생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억제해 항구도시를 포함한 대기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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