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 신고 안하고 개인과외교습 20대 ‘선고유예’
입력 2017.04.13 (15:26)
수정 2017.04.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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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형사14단독)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해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손 모(2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바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절차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25일부터 한 달 가량 중학생 3명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교습비 30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바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절차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25일부터 한 달 가량 중학생 3명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교습비 30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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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청에 신고 안하고 개인과외교습 2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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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3 15:26:07
- 수정2017-04-13 15:44:16
수원지방법원(형사14단독)은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과외교습을 해 학원의 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손 모(24)씨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바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절차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25일부터 한 달 가량 중학생 3명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교습비 30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후 바로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절차를 마친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손 씨는 관할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 25일부터 한 달 가량 중학생 3명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고 교습비 30만 원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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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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