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불법 시위 혐의 ‘탄핵 무효 국민저항본부’ 압수수색
입력 2017.04.13 (17:05) 수정 2017.04.13 (17:39) 뉴스 5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와 관련해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서초구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시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박사모 회장이자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정광용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서초구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시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박사모 회장이자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정광용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 불법 시위 혐의 ‘탄핵 무효 국민저항본부’ 압수수색
-
- 입력 2017-04-13 17:06:35
- 수정2017-04-13 17:39:10

경찰이 불법시위 혐의와 관련해 '탄핵무효 국민저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서초구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시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박사모 회장이자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정광용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반부터 서울 서초구의 국민저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불법시위 혐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일 불법시위를 주최한 혐의 등으로 박사모 회장이자 국민저항본부 대변인 정광용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뉴스 5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K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