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7.04.13 (17:06) 수정 2017.04.13 (17:39) 뉴스 5
<앵커 멘트>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령했던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령했던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강남역 묻지마 살인범’ 징역 30년 확정
-
- 입력 2017-04-13 17:07:06
- 수정2017-04-13 17:39:11

<앵커 멘트>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령했던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이른바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명령했던 치료 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치료 감호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했지만 김 씨가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범행경위와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김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고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뉴스 5 전체보기
- 기자 정보
-
-
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손서영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