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텔수익 과장광고한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

입력 2017.04.13 (17:20) 수정 2017.04.1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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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기간 제한 없이 고정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분양업체 ㈜태림디앤아이와 ㈜벽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태림디앤아이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일간지 등에 평택 라마다앙코르 호텔 분양을 광고하면서 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기간 제한 없이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광고했다.

벽강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등지에 밸류호텔세종시티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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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호텔수익 과장광고한 2개 분양업체에 시정명령
    • 입력 2017-04-13 17:20:32
    • 수정2017-04-13 17:27:05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기간 제한 없이 고정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분양업체 ㈜태림디앤아이와 ㈜벽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태림디앤아이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일간지 등에 평택 라마다앙코르 호텔 분양을 광고하면서 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월 70만 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기간 제한 없이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광고했다.

벽강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등지에 밸류호텔세종시티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이에 대해 분양업체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을 받아들여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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