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유기 도운 1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7.04.13 (18:22) 수정 2017.04.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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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경찰서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9살 A양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끝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17살 김모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으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고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시신인 줄 몰랐느냐,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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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시신유기 도운 10대 구속…“증거 인멸 우려”
    • 입력 2017-04-13 18:22:43
    • 수정2017-04-13 19:31:44
    사회
인천 남동경찰서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로부터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19살 A양을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끝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어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17살 김모 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을 완전히 가린 모습으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고 "건네받은 종이봉투 안에 든 내용물이 시신인 줄 몰랐느냐, 선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찰은 A양이 사전에 B양의 범행 계획을 알고 살인을 지시했거나 방조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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