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노동 착취 ‘축사 노예 만득이’ 농장주 항소 기각

입력 2017.04.13 (18:22) 수정 2017.04.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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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른바 '축사 노예 만득이' 사건 피고인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 형사부는 고 모 씨(지적장애 2급. 47세)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아내 오 모 씨(63세)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편 김 모 씨(69세)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고 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 씨의 농장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수십 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지난해 7월 1일 밤 축사를 도망친 뒤 경찰에 발견돼 가족과 상봉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난 김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김 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 조정을 거쳐 합의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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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년 노동 착취 ‘축사 노예 만득이’ 농장주 항소 기각
    • 입력 2017-04-13 18:22:43
    • 수정2017-04-13 19:13:58
    사회
19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이른바 '축사 노예 만득이' 사건 피고인 부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 형사부는 고 모 씨(지적장애 2급. 47세)에게 19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농장주 아내 오 모 씨(63세)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편 김 모 씨(69세)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부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완료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이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 고 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 씨의 농장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서 그는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수십 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무임금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지난해 7월 1일 밤 축사를 도망친 뒤 경찰에 발견돼 가족과 상봉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난 김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을 받아 김 씨 부부를 상대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강제 조정을 거쳐 합의금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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