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적부심사 종료…오늘 밤 결과 나올 전망

입력 2017.04.13 (18:32) 수정 2017.04.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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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 40분쯤 마무리됐다.

고 씨 측은 고 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대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 씨가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 씨가 영장 집행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텼다며,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심문 내용을 종합해 오늘 저녁 늦게 고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고 씨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고 씨의 체포상태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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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태 체포적부심사 종료…오늘 밤 결과 나올 전망
    • 입력 2017-04-13 18:32:36
    • 수정2017-04-13 19:31:26
    사회
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오늘 열린 체포적부심사는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4시 40분쯤 마무리됐다.

고 씨 측은 고 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고 주장했다. 고 씨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고 체포영장이 바로 집행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절차대로 영장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고 씨가 잠적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 씨가 영장 집행을 하러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텼다며,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와 증거를 조사해 체포 상태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심문 내용을 종합해 오늘 저녁 늦게 고 씨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고 씨는 즉시 석방된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고 씨의 체포상태는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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