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폭력 피해신고자 무고로 의심해 모욕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7.04.13 (19:38) 수정 2017.04.1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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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신고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A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청주지방검찰청 모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청의 B 모 조사관은 지난해 4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는 A 씨에게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왜 거부했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밟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멀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했다.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흥분한 A 씨는 손목을 자해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고, 검사는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하는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해 의문스러운 부분을 확인했을 뿐 강압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나중에 성폭력 건에 대해 다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A 씨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CCTV 자료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 씨에게 "성급한 예단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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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13 19:38:56
    • 수정2017-04-13 19:45:31
    사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신고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A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청주지방검찰청 모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해당 지청의 B 모 조사관은 지난해 4월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는 A 씨에게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왜 거부했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밟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멀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했다.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흥분한 A 씨는 손목을 자해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고, 검사는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성폭력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하는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해 의문스러운 부분을 확인했을 뿐 강압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나중에 성폭력 건에 대해 다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A 씨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CCTV 자료 등에 비춰볼 때 A 씨의 진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 씨에게 "성급한 예단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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