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포 부당’ 고영태 주장 기각…검찰, 영장 청구

입력 2017.04.13 (20:55) 수정 2017.04.1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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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오늘 오후 8시 30분 쯤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고 씨는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다.

앞서 고 씨 측은 고 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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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체포 부당’ 고영태 주장 기각…검찰, 영장 청구
    • 입력 2017-04-13 20:55:11
    • 수정2017-04-13 21:01:09
    사회
고영태 씨가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즉시, 고 씨에 대해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오늘 오후 8시 30분 쯤 고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검찰이 고 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고 씨는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된다.

앞서 고 씨 측은 고 씨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고 검찰도 사기 사건으로 조사하겠다며 10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였는데 돌연 체포당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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