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실수로 에어부산 몽골행 항공기 6시간 지연
입력 2017.04.15 (02:54)
수정 2017.04.15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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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4일) 오전 8시 35분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BX411) 여객기가 중국에 영공통과 승인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출발이 6시간가량 지연됐다.
에어부산은 뒤늦게 승인 요청을 중국에 보냈고 약 6시간 뒤 허가가 나면서 비행기가 오후 2시 45분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 80명이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측은 "항공사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승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1인당 5만 원의 지연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은 뒤늦게 승인 요청을 중국에 보냈고 약 6시간 뒤 허가가 나면서 비행기가 오후 2시 45분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 80명이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측은 "항공사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승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1인당 5만 원의 지연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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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실수로 에어부산 몽골행 항공기 6시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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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15 02:54:56
- 수정2017-04-15 03:15:18
어제(14일) 오전 8시 35분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BX411) 여객기가 중국에 영공통과 승인 신청을 늦게 하는 바람에 출발이 6시간가량 지연됐다.
에어부산은 뒤늦게 승인 요청을 중국에 보냈고 약 6시간 뒤 허가가 나면서 비행기가 오후 2시 45분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 80명이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측은 "항공사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승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1인당 5만 원의 지연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에어부산은 뒤늦게 승인 요청을 중국에 보냈고 약 6시간 뒤 허가가 나면서 비행기가 오후 2시 45분쯤 이륙하기 전까지 승객 80명이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측은 "항공사 실수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승객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고 1인당 5만 원의 지연보상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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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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