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아니라는 日아베부인, 작년 선거지원에 공무원 13회 동행

입력 2017.04.15 (09:11) 수정 2017.04.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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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범 여권 후보자를 지원할 때 정부 직원을 13차례 동행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졌던 동행 횟수보다 10차례 늘어난 것으로, 이같은 사실은 일본 정부가 야당인 민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앞서 아키에 여사는 지난해 선거 지원유세를 갔을 때 세 차례 공무원 수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으로부터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는 자민당 후보 지원을 위한 방문길에 공무원을 동행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동행 이유에 대해 아키에 여사와 국가 기관과의 연락 조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제한에 충분히 유의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아키에 여사와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을 받는 오사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총리 부인은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이라며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키에 여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수가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최대 5명까지 늘어난 데다, 지난해 선거 지원 시 정부 공무원이 동행한 점 등을 들어 사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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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 아니라는 日아베부인, 작년 선거지원에 공무원 13회 동행
    • 입력 2017-04-15 09:11:46
    • 수정2017-04-15 09:25:27
    국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지난해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범 여권 후보자를 지원할 때 정부 직원을 13차례 동행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졌던 동행 횟수보다 10차례 늘어난 것으로, 이같은 사실은 일본 정부가 야당인 민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 밝혀졌다.

앞서 아키에 여사는 지난해 선거 지원유세를 갔을 때 세 차례 공무원 수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야당으로부터 "아베 총리가 총재를 맡는 자민당 후보 지원을 위한 방문길에 공무원을 동행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번 답변서에서 동행 이유에 대해 아키에 여사와 국가 기관과의 연락 조정을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부인의 사적 행위에 대한 지원이 아니었다"며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 제한에 충분히 유의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그동안 아키에 여사와 국유지 헐값매입 의혹을 받는 오사카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과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총리 부인은 공인이 아닌 사인(私人)"이라며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해 왔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키에 여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 수가 아베 총리 취임 이후 최대 5명까지 늘어난 데다, 지난해 선거 지원 시 정부 공무원이 동행한 점 등을 들어 사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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