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히틀러 ‘나의 투쟁’ 교재 사용 가능 결정

입력 2017.04.15 (14:05) 수정 2017.04.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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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교단의 군국주의화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교육기본법 등의 취지에 따르는 등 유의사항을 고려한 유익하고 적절한 것에 한해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책임과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야당인 민진당의 미야자키 다케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으로 답변서는 "이 책의 일부를 인용해 교재로 사용, 집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수업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인종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형태로 사용된다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지도가 이뤄질 경우 "관할청과 설립자가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틀러가 '뮌헨 반란'으로 투옥됐을 때 저술한 '나의 투쟁'은 1925년 출간됐다. 추후 나치 정책의 근간이 된 유대인 증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히틀러 집권 당시 나치당원의 필독서로 통용됐다. 독일 당국은 2014년 '나의 투쟁'뿐 아니라 히틀러의 저술에 대한 '무비판적 출간'을 전면 불허했으며 최근에는 비판적 주석을 더한 책이 독일에서 출간됐다.

전날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총검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총검술을 체육의 '무도' 중 선택과목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과 전쟁 전으로의 회귀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답변서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각의에선 군국주의 상징인 '교육칙어'에 대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도 공식 입장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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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정부, 히틀러 ‘나의 투쟁’ 교재 사용 가능 결정
    • 입력 2017-04-15 14:05:49
    • 수정2017-04-15 14:18:01
    국제
일본 정부가 교단의 군국주의화를 가속한다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나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교육기본법 등의 취지에 따르는 등 유의사항을 고려한 유익하고 적절한 것에 한해 교장과 학교 설립자의 책임과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

야당인 민진당의 미야자키 다케시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답변으로 답변서는 "이 책의 일부를 인용해 교재로 사용, 집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수업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만약 인종에 따른 차별을 조장하는 형태로 사용된다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적절한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한 뒤 이러한 지도가 이뤄질 경우 "관할청과 설립자가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히틀러가 '뮌헨 반란'으로 투옥됐을 때 저술한 '나의 투쟁'은 1925년 출간됐다. 추후 나치 정책의 근간이 된 유대인 증오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히틀러 집권 당시 나치당원의 필독서로 통용됐다. 독일 당국은 2014년 '나의 투쟁'뿐 아니라 히틀러의 저술에 대한 '무비판적 출간'을 전면 불허했으며 최근에는 비판적 주석을 더한 책이 독일에서 출간됐다.

전날 일본 정부는 각의에서 총검술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정부 입장을 공식 채택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에 총검술을 체육의 '무도' 중 선택과목에 포함한 것에 대해 "군국주의의 부활과 전쟁 전으로의 회귀의 일환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답변서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각의에선 군국주의 상징인 '교육칙어'에 대해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등에 위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도 공식 입장으로 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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