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응시자 7명 ‘추가합격’ 결정

입력 2017.04.15 (14:07) 수정 2017.04.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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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시험시간이 1분 일찍 끝나 피해를 본 제6회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자들이 추가로 합격됐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천5백93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조기 종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험 응시자 가운데 7명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간에 시작과 종료 신호를 울리는 법무부 직원이 종료 1분 전 수동으로 벨을 눌러 시험이 종료됐고 일부 응시자들이 제대로 답안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추가 합격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험장과 다른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가 2.86점 차이 나는 점과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기에 시험이 종료된 시험장의 응시자에게 5점을 가산하고 이에 따라 합격 기준 점수에 도달한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합격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확인란 표시 화면에 '위 합격자는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돼 성적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고 사항을 기재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합격한 응시자 가운데 상당수는 법무부의 일률적인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 합격에 반발하고 있다. 응시자마다 시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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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변시 응시자 7명 ‘추가합격’ 결정
    • 입력 2017-04-15 14:07:34
    • 수정2017-04-15 14:58:00
    사회
법무부 직원의 실수로 시험시간이 1분 일찍 끝나 피해를 본 제6회 변호사시험 일부 응시자들이 추가로 합격됐다.

법무부는 오늘(14일)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천5백93명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 조기 종료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험 응시자 가운데 7명을 추가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13일 서울 한양대에서 치러진 변시 민사법 선택형 시간에 시작과 종료 신호를 울리는 법무부 직원이 종료 1분 전 수동으로 벨을 눌러 시험이 종료됐고 일부 응시자들이 제대로 답안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항의가 빗발치자 법무부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응시자 의견을 취합해 검토하고 추가 합격 기준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해당 시험장과 다른 시험장 간의 해당 과목 평균점수가 2.86점 차이 나는 점과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조기에 시험이 종료된 시험장의 응시자에게 5점을 가산하고 이에 따라 합격 기준 점수에 도달한 7명을 추가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합격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적확인란 표시 화면에 '위 합격자는 시험이 1분 조기 종료돼 성적이 저평가되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비고 사항을 기재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합격한 응시자 가운데 상당수는 법무부의 일률적인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 합격에 반발하고 있다. 응시자마다 시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대책이 마련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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