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영장청구 시한 넘겨…마약 피의자 석방
입력 2017.04.20 (10:09)
수정 2017.04.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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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12] 검찰 또 ‘실수’…풀어 줬다 다시 잡아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벌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사범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19일 밤 박 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시간 늦어져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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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또 영장청구 시한 넘겨…마약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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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10:09:49
- 수정2017-04-20 13:03:22
[연관기사] [뉴스12] 검찰 또 ‘실수’…풀어 줬다 다시 잡아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벌어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사범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19일 밤 박 씨를 검거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시간 늦어져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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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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