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 과다 사용’ 70대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4.20 (11:10) 수정 2017.04.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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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마취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미숙한 응급 처치 등으로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관절 전문병원인 B 병원 의사 이 모 씨와 간호사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 모 씨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고 나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각각 20㎖씩 동시 투여했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간호사 백 씨로부터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진 상황을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백 씨에게 지시해 심폐소생술을 적시에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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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취제 과다 사용’ 70대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불구속 기소
    • 입력 2017-04-20 11:10:32
    • 수정2017-04-20 11:23:21
    사회
고혈압 등 병력이 있는 70대 환자에게 마취제를 과다하게 투약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마취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미숙한 응급 처치 등으로 수술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서울의 관절 전문병원인 B 병원 의사 이 모 씨와 간호사 백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 모 씨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고 나서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각각 20㎖씩 동시 투여했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

이 씨는 간호사 백 씨로부터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진 상황을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백 씨에게 지시해 심폐소생술을 적시에 실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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