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점 알바 절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입력 2017.04.20 (11:16) 수정 2017.04.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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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2명은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집과 김밥 전문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 계약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78.3%였다.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0%,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3.4%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의 경우는 조사 대상 427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215명으로 50.4%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48.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97.2%로 대부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4.4%였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83%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동권리수첩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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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점 알바 절반 근로계약서 미교부”
    • 입력 2017-04-20 11:16:27
    • 수정2017-04-20 13:54:14
    사회
서울 시내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2명은 근로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집과 김밥 전문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원 보호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시내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81곳을 대상으로 '근로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 계약서를 받았다는 답변은 78.3%였다.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7.0%, 작성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13.4%로 나타났다.

특히 분식·김밥 전문점의 경우는 조사 대상 427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다는 사람은 215명으로 50.4%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운 48.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는 답변은 응답자의 97.2%로 대부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업종은 편의점으로 4.4%였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답변이 83%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들이 노동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노동권리수첩을 나눠주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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