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빌렸더니 “연 4,400%”…조직형 고리 사채업자 검거
입력 2017.04.20 (12:04)
수정 2017.04.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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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12] 싼 이자 대출? 빌려보니 ‘4천4백%’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까지 한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모(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 모(3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4달 동안 5,300여 명에게 최대 연 4,400%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고 원리금 17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 '30만 원 대출, 일주일 후 50만 원 상환(연이율 3,466%)'이라고 광고를 올리고 대출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일에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법정이자율(연이율 25%·등록업체 27.9%)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도 모두 불법이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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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심코 빌렸더니 “연 4,400%”…조직형 고리 사채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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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12:04:53
- 수정2017-04-20 13:54:52
[연관기사] [뉴스12] 싼 이자 대출? 빌려보니 ‘4천4백%’
살인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까지 한 무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모(3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오 모(3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권 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4달 동안 5,300여 명에게 최대 연 4,400% 고금리로 돈을 빌려 주고 원리금 174억 원을 받아 챙기고,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 등은 인터넷 카페에 '30만 원 대출, 일주일 후 50만 원 상환(연이율 3,466%)'이라고 광고를 올리고 대출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일에 갚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법정이자율(연이율 25%·등록업체 27.9%)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도 모두 불법이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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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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