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실수’…풀어 줬다 다시 잡아
입력 2017.04.20 (12:24)
수정 2017.04.2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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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 시간 늦어져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 시간 늦어져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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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또 ‘실수’…풀어 줬다 다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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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12:25:31
- 수정2017-04-20 13: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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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 시간 늦어져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 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마약을 판매하고 상습투약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은 뒤 대구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겨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위반을 이유로 박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금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중국인 조직원 2명을 긴급체포해 서울남부지검에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직원의 실수로 영장청구가 한 시간 늦어져 기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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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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