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오는 28일 소환

입력 2017.04.20 (13:23) 수정 2017.04.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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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정 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한다.

검찰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사건을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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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0 13:23:18
    • 수정2017-04-20 13:39:52
    사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정 모 씨에게서 1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특별감찰관은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한다.

검찰은 당초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사건을 배당됐지만 형사8부가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합류하자 지난해 11월 형사5부로 재배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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