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호화 생활’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입력 2017.04.20 (14:00) 수정 2017.04.20 (14: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등 비양심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 수색 대상은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와 검찰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 ·구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시, ‘호화 생활’ 비양심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 입력 2017-04-20 14:00:01
    • 수정2017-04-20 14:13:23
    사회
서울시가 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 대형 주택에 거주하는 등 비양심 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 수색 대상은 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거나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을 운행하는 등 숨긴 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양심 체납자들이다.

서울시는 가택 수색을 통해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하고,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 관허 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와 검찰고발까지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5년,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시작으로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 ·구 합동으로 가택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72가구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해 29억 5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