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심상정, 2022년 자연적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입력 2017.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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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지금 상태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2년 1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가 한국노총에 가서 2022년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안 후보는 (임금상승을 위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팩트 체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심 후보가 언급한 "자연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만 원까지 오르게 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을 3년 뒤인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매년 9.2%씩 올라야 2022년 1만 원을 돌파한다.


김대중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0%, 노무현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10.6%였다. 이명박 정부는 5.2%, 박근혜 정부는 7.4%를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겼다. 당시 근로자 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2010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의결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5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2015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 6월 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팩트 체크 결과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1988년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9%의 인상돼 왔다. 이 같은 인상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심 후보 말처럼 2022년에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마다 인상률이 크게 다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서 인상률이 평균 9%에 못 미칠 경우 저절로 만원을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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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 심상정, 2022년 자연적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 입력 2017-04-20 14:15:12
    팩트체크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9일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 "지금 상태로 놔두면 자연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2022년 1만 원이 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달성>을 언급하면서 "안 후보가 한국노총에 가서 2022년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 더디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자연적으로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안 후보는 (임금상승을 위해)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팩트 체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심 후보가 언급한 "자연적으로 상승한다"는 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만 원까지 오르게 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을 3년 뒤인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매년 9.2%씩 올라야 2022년 1만 원을 돌파한다.


김대중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0%, 노무현 정부의 평균 인상률은 10.6%였다. 이명박 정부는 5.2%, 박근혜 정부는 7.4%를 올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7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을 넘겼다. 당시 근로자 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2010년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의결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5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올해 6월 29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 6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팩트 체크 결과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1988년 이래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9%의 인상돼 왔다. 이 같은 인상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심 후보 말처럼 2022년에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마다 인상률이 크게 다르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들어설 정부에서 인상률이 평균 9%에 못 미칠 경우 저절로 만원을 돌파한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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