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유 “국민연금 재원 마련 방안 없다” VS 문 “여야 합의 했다”?

입력 2017.04.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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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9일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0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국회 특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합의했던 것을 이제 부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법까지 고친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 전혀 없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팩트 체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5년 5월2일,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문을 추인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추인하면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반발했다. 문제가 된 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목표치였다. 이 수치를 맞출 경우 '보험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다.

기존 합의가 백지화되면서 여야는 재협상에 들어갔고, 20일간 줄다리기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시 합의안을 보면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는 넣되 적정성과 타당성은 추가로 따져보는 것으로 돼 있다. 사실상 목표치를 못박지 않은 것이다.

합의문에서 언급된 '사회적 기구'는 이후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겠다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본격적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팩트 체크 결과

당시 여야는 합의문에서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후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은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재원 마련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유승민 후보의 지적은 사실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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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0 14:15:13
    팩트체크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는 19일 KBS 주최 대선후보 초청 토론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20년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무슨 돈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냐"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건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국회 특위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이라며 "합의했던 것을 이제 부인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승민 후보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체적으로 합의해서 법까지 고친 것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합의에서는 재원조달방안이 전혀 없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팩트 체크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 2015년 5월2일,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내놓은 합의문을 추인했다.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실무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함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한다"는 공적연금 강화 관련 합의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추인하면서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합의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반발했다. 문제가 된 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목표치였다. 이 수치를 맞출 경우 '보험료 폭탄'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였다.

기존 합의가 백지화되면서 여야는 재협상에 들어갔고, 20일간 줄다리기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시 합의안을 보면 "2015년 5월 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 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는 넣되 적정성과 타당성은 추가로 따져보는 것으로 돼 있다. 사실상 목표치를 못박지 않은 것이다.

합의문에서 언급된 '사회적 기구'는 이후 5개월간 논의를 이어갔지만,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겠다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본격적 논의에도 착수하지 못했다.


팩트 체크 결과

당시 여야는 합의문에서 '명목소득대체율 50%'를 언급하긴 했지만, 이후 사회적 기구를 통한 논의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셈이다.

결국,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기로 합의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말은 실제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반면 재원 마련 방안을 합의하지 못했다는 유승민 후보의 지적은 사실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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