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법인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과는 부당”

입력 2017.04.20 (14:15) 수정 2017.04.2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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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대법 “공익법인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공익법인에 선의로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데 대해 세무당국이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2002년 지역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씨는 당시 177억 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2억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 4천193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황 씨는 공익법인 설립 시 재산을 냈을 뿐 정관 작성 등을 하지 않았다"며 "수원교차로와 황 씨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 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황 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황 씨와 재단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 씨와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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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공익법인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과는 부당”
    • 입력 2017-04-20 14:15:53
    • 수정2017-04-20 19:45:31
    사회

[연관 기사] 대법 “공익법인 180억 기부에 140억 세금 부당”

공익법인에 선의로 18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한 데 대해 세무당국이 140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거나 편법적인 경영권 유지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 이상 공익법인에 대한 선의의 기부를 장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소송이 제기된 지 7년 4개월 만에 이뤄진 판단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하는 것이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2002년 지역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 창업주 황필상 씨는 당시 177억 원 상당의 수원교차로 주식 90%와 현금 2억 원을 기부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수원세무서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통해 "황 씨의 주식 기부는 현행법상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며 재단에 140억 4천193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금을 매긴 것이다.

이에 반발한 재단은 "황 씨는 공익법인 설립 시 재산을 냈을 뿐 정관 작성 등을 하지 않았다"며 "수원교차로와 황 씨는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황 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와 세습과 무관한 주식증여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황 씨가 출연한 주식은 경제력 세습 차원이 아닌 순수한 장학사업을 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의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황 씨와 재단이 가진 주식을 합하면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에 해당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증세법상 수원교차로는 황 씨와 특수관계로 과세 대상이 된다"며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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