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4.20 (14:43) 수정 2017.04.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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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앞서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VIP룸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고, 종업원이 어깨를 주무르는 사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뤄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24일 1심 선고를 받은 손 명예회장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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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 입력 2017-04-20 14:43:15
    • 수정2017-04-20 14:52:38
    사회
카페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손 명예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앞서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3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의 한 카페 VIP룸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고, 종업원이 어깨를 주무르는 사이 허벅지와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추행이 순간적으로 이뤄져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3월 24일 1심 선고를 받은 손 명예회장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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