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입력 2017.04.20 (15:17)
수정 2017.04.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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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벌금 400만원이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38)모씨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한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벌금 400만원이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38)모씨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한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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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청주시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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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15:17:24
- 수정2017-04-20 15:22:4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훈(62) 청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벌금 400만원이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38)모씨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한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훈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는 벌금 400만원이었다.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38)모씨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잃게 된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부인한 이 시장은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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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수 기자 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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