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5천억 원 어치 적발
입력 2017.04.20 (16:12)
수정 2017.04.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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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을 5천억여 원 어치 불법 수출입한 사실이 정부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52건의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5천61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폐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우범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52건의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5천61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폐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우범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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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환경유해물품 불법 수출입 5천억 원 어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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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16:12:37
- 수정2017-04-20 16:32:57
지난달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을 5천억여 원 어치 불법 수출입한 사실이 정부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52건의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5천61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폐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우범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폐유나 폐배터리 등 환경유해 물품 불법 수출입을 특별단속한 결과, 52건의 수출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액수로는 5천61억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64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고 그중 19명은 불구속 고발했다.
폐기물은 처리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 국제협약을 맺은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나 폐유를 정제유로 위장해 밀수입한 경우가 주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환경유해 물품의 불법 수출입을 막기 위해 화물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해서 우범 정보를 교류하고 공조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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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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