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이창명 음주운전 무죄에 눈물…“만족해”

입력 2017.04.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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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이창명에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시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고 후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술을 못 마신다"라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창명이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를 넘긴 수준이었다. 또한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 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 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며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선고 후 이창명은 눈물을 보이며 심경을 전했다.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사람의 말을 믿어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벌금형이 인정된 부분에 대한 항소 여부를 묻자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라며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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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0 16:33:41
    K-STAR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김병철 판사는 이창명에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고 후 미조치'와 '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술을 마시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포르셰 차량으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후 차량을 버린 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고 후 9시간여만에 경찰에 출석했고, "술을 못 마신다"라며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몸이 아파 치료를 우선 받으러 간 것"이라며 잠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창명이 경찰에 늦게 출석한 탓에 음주 측정과 채혈로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대신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했다. 이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를 넘긴 수준이었다. 또한 의료진이 이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는 증언을 했으며, CCTV 상에서 이창명의 상기된 얼굴색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김 판사는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에 대입한 이 씨의 음주량이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사람마다 술을 마시는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음주 여부도 다를 수 있고, 양도 다 다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소는 동석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양의 술을 마셨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면서 이런 막연한 추정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동석한 증인들의 증언이 간접적이며 서로 엇갈리는 점, 의료진이 병원 차트 작성 경위에 대한 거짓 진술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선고 후 이창명은 눈물을 보이며 심경을 전했다.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로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된다. 사람의 말을 믿어주셨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벌금형이 인정된 부분에 대한 항소 여부를 묻자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은 것만으로 만족한다"라며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나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신인의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K스타 김가영 kbs.ga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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