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부실업체에 35억 대출’ 은행 지점장 등 2명 구속 기소

입력 2017.04.20 (16:52) 수정 2017.04.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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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금품을 받고 부실업체에 35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산업은행 지점장 A(55)씨와 금융브로커 B(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지점장 A씨에게 금품과 향흥을 제공한 LCD필름 제조업체 대표 E(39)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지난해 다른 사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다.

지점장 A씨는 2013년 12월 LCD필름을 제조하는 K업체에 1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융브로커 B씨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두 차례 걸쳐 25억 원을 더 대출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 E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21차례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K업체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 사실상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지점장 전결처리를 통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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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부실업체에 35억 대출’ 은행 지점장 등 2명 구속 기소
    • 입력 2017-04-20 16:52:43
    • 수정2017-04-20 17:10:01
    사회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금품을 받고 부실업체에 35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산업은행 지점장 A(55)씨와 금융브로커 B(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지점장 A씨에게 금품과 향흥을 제공한 LCD필름 제조업체 대표 E(39)씨 등 업체 관계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E씨는 지난해 다른 사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돼 구속된 상태다.

지점장 A씨는 2013년 12월 LCD필름을 제조하는 K업체에 10억 원을 대출해주는 대가로 금융브로커 B씨로부터 3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두 차례 걸쳐 25억 원을 더 대출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 E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21차례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K업체는 부채비율이 300%를 넘어 사실상 은행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A씨는 지점장 전결처리를 통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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