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

입력 2017.04.20 (17:29) 수정 2017.04.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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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 함께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0일) 정 전 비서관 재판에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구속돼 구속 기한이 다음 달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구속 이후 6개월 안에 나와야 하고,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은 신문 절차를 밟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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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상 비밀누설’ 정호성,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
    • 입력 2017-04-20 17:29:36
    • 수정2017-04-20 17:39:03
    사회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1심 선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 함께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20일) 정 전 비서관 재판에서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돼 공소사실이 같은 이상 그 결론도 하나로 내려져야 한다"며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끝날 때까지 다음 기일을 미뤄두겠다"고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1월 구속돼 구속 기한이 다음 달에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의) 신병에 대해선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1심 판결은 구속 이후 6개월 안에 나와야 하고,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 전 비서관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있다.

정 전 비서관 사건의 심리는 지난 2월 중순 마무리됐지만, 함께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재판이 길어져 결심 공판 미뤄졌다. 재판부는 오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정 전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변호인은 신문 절차를 밟지 않기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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