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하면 원금상환 3년 유예

입력 2017.04.20 (18:01) 수정 2017.04.20 (18: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들어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금융권의 대출액은 늘어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금 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 폐업했더라도 퇴직금이나 상속 재산이 많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 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금융권은 대출액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졌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보다 3조 9천억원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녹취> 정은보(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사철 수요 등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증가 속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한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위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직·폐업하면 원금상환 3년 유예
    • 입력 2017-04-20 18:02:01
    • 수정2017-04-20 18:06:05
    통합뉴스룸ET
<앵커 멘트>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지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들어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금융권의 대출액은 늘어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금 상환 유예 제도가 시행됩니다.

실직이나 폐업, 장기간 입원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진 서민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직, 폐업했더라도 퇴직금이나 상속 재산이 많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돼 집이 경매로 넘어갈 위험에 처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가계 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 대출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2금융권은 대출액이 증가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뚜렷해졌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은 지난해보다 3조 9천억원 줄어든 반면, 2금융권은 1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녹취> 정은보(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이사철 수요 등 가계 대출의 증가 속도가 다시 확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증가 속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한자릿수로 관리하기 위해 금융사들의 위험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