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팔아주겠다”며 고가 악기 받아챙긴 악기상 ‘징역형’

입력 2017.04.20 (18:33) 수정 2017.04.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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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악기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넘겨받은 뒤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기소된 악기상 고 모(4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악기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악기는 고유 특성과 제작자, 제작 연도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찰가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악기 가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아 산정된 피해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악기 매매상인 고 씨는 2015년 11월 비슷한 업종에 있는 A씨에게 "악기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시가 5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 2대를 넘겨받아 그대로 챙겨 달아나는 등 2년 동안 6명을 상대로 14억여 원 상당의 악기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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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신 팔아주겠다”며 고가 악기 받아챙긴 악기상 ‘징역형’
    • 입력 2017-04-20 18:33:21
    • 수정2017-04-20 18:54:08
    사회
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악기를 대신 팔아주겠다며 넘겨받은 뒤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기소된 악기상 고 모(46)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확한 가격을 매기기 어려운 악기의 특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금액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악기는 고유 특성과 제작자, 제작 연도 등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찰가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먼저 악기 가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아 산정된 피해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악기 매매상인 고 씨는 2015년 11월 비슷한 업종에 있는 A씨에게 "악기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시가 5억 원이 넘는 바이올린 2대를 넘겨받아 그대로 챙겨 달아나는 등 2년 동안 6명을 상대로 14억여 원 상당의 악기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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