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실수’…마약 피의자 풀어줬다 다시 잡아

입력 2017.04.20 (19:23) 수정 2017.04.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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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마약을 상습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기는 바람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사기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검찰 직원의 실수로 한시간 늦는 바람에 피의자가 풀려난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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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또 ‘실수’…마약 피의자 풀어줬다 다시 잡아
    • 입력 2017-04-20 19:27:18
    • 수정2017-04-20 19: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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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제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피의자를 풀어주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검찰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지만, 사안의 파장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6일, 마약을 상습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44살 박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장 청구시한인 48시간을 40분 넘기는 바람에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겁니다.

형사소송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체포한 뒤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 씨가 풀려나자 경찰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석방 하루 만인 어젯밤 박 씨를 다시 검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담당 직원의 업무착오"였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서울남부지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사기 혐의로 체포한 중국인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검찰 직원의 실수로 한시간 늦는 바람에 피의자가 풀려난 겁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검·경 모두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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