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 대상자 한정 논란’ 국민의례 규정 다시 개정
입력 2017.04.20 (20:28)
수정 2017.04.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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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의례를 할 때 묵념 대상자를 행사 주최 측에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공식적 묵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공식적 묵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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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념 대상자 한정 논란’ 국민의례 규정 다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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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20:28:21
- 수정2017-04-20 20:39:02
앞으로 국민의례를 할 때 묵념 대상자를 행사 주최 측에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공식적 묵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지난 1월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켰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등을 '공식적 묵념 대상'에서 제외하는 의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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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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