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빌게이츠 재산 95% 기부…기부 가로막는 세금

입력 2017.04.20 (21:31) 수정 2017.04.20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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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든 기부 서약 클럽에는 백여 명이 참여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우리 돈 560조 원.

어지간한 국가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기부가 가능한 건 기부를 적극 권장하는 법 체계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선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제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오히려 기부를 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태어난 딸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낫길 바란다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 "저는 우리가 사회와 개인으로서 투자를 어느 정도 기울여야 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은 보유한 주식의 99%, 우리 돈 약 50조 원입니다.

미국 세법상 대부분의 세금은 면제됩니다.

만약 이 돈을 우리나라에서 기부했다면 어땠을까.

일단 기부금이 페이스북 주식의 5%를 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50%, 단순히 세금으로만 24조 원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주식으로 기부를 할 때, 미국은 전체 주식의 20% 일본은 50%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이 5%에 불과합니다.

1993년 법을 만들 당시엔 재벌들이 재단을 이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 편법을 막으려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기부하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면서 기부를 가로막는 세금이라는 논란이 일며 기부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게 발목만 잡는 꼴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 조항은 또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시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 5%룰을 외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출연 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상신(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 "일단 출연을 해놓고 그 출연한 재산으로 공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봐야지 처음부터 막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일종의 기부금 공개 시스템인 미국의 가이드 스타(guideStar)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기부금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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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0 21:34:03
    • 수정2017-04-20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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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 재산의 95%를 기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었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든 기부 서약 클럽에는 백여 명이 참여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 모인 금액은 우리 돈 560조 원.

어지간한 국가의 GDP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런 기부가 가능한 건 기부를 적극 권장하는 법 체계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선 목적으로 기부를 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줍니다.

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공제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부금에 부과하는 세금이 오히려 기부를 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태어난 딸이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낫길 바란다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 "저는 우리가 사회와 개인으로서 투자를 어느 정도 기울여야 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금은 보유한 주식의 99%, 우리 돈 약 50조 원입니다.

미국 세법상 대부분의 세금은 면제됩니다.

만약 이 돈을 우리나라에서 기부했다면 어땠을까.

일단 기부금이 페이스북 주식의 5%를 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선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50%, 단순히 세금으로만 24조 원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주식으로 기부를 할 때, 미국은 전체 주식의 20% 일본은 50%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이 기준이 5%에 불과합니다.

1993년 법을 만들 당시엔 재벌들이 재단을 이용해 상속세를 내지 않는 편법을 막으려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뜻으로 기부하는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면서 기부를 가로막는 세금이라는 논란이 일며 기부 문화가 정착하지 못하게 발목만 잡는 꼴이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 조항은 또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재벌의 편법 증여 시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항이 폐지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신 5%룰을 외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출연 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상신(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 : "일단 출연을 해놓고 그 출연한 재산으로 공익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봐야지 처음부터 막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일종의 기부금 공개 시스템인 미국의 가이드 스타(guideStar)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기부금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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