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순천서 보름만에 체포
입력 2017.04.20 (22:50)
수정 2017.04.2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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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 씨(57)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째인 오늘(20일)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규선을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도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들을 급파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기간 연장 후 이달 4일 재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기간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구속기소 됐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규선을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도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들을 급파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기간 연장 후 이달 4일 재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기간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구속기소 됐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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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 최규선 순천서 보름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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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0 22:50:35
- 수정2017-04-20 23:57:43

김대중 정부 시절 '최규선 게이트'로 파문을 일으켰던 최규선 씨(57)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한 지 보름째인 오늘(20일)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규선을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도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들을 급파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기간 연장 후 이달 4일 재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기간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구속기소 됐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후 9시쯤 전남 순천시 서면 소재 모 아파트에서 숨어 지내던 최규선을 체포해 서울구치소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도주 이후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최 씨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수사관들을 급파해 검거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돌연 자취를 감췄다.
최 씨는 지난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진행 중이던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기간 연장 후 이달 4일 재연장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기간 최씨가 경기도 북부 지역의 모처에서 은신했고, 조만간 자수하겠다는 뜻을 지인에게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로 자수하지는 않았다.
최 씨는 지난 2002년 구속기소 됐을 때도 백내장 수술을 이유로 구속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병실에서 회사 경영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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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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