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항소
입력 2017.04.21 (16:26)
수정 2017.04.2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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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 모(35) 씨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에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임 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 모(35) 씨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에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임 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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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기내난동 30대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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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4-21 16:26:59
- 수정2017-04-21 16:30:30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일으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 모(35) 씨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에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임 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인천지방법원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폭행과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임 모(35) 씨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13일 열린 1심에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임 씨에게 선고된 집행유예가 지나치게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임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의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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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기자 e-gij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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